자격증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전문가입니다.

구비서류


※ 공통 및 별도 구비서류 모두, 발급일 기준 90 일 이내의 원본 서류만 심사 가능합니다. PDF 로 다운로드 받고 출력하신 서류는 하단에 “사본” 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결제 후 바로 출력하셔야 원본 서류가 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모든 구비서류는 온라인 접수 후 제출 바랍니다. 바로가기

1급(국가시험 합격자)

  •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온라인 접수 후 출력)

2급(사회복지학과 졸업자)

  •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온라인 접수 후 출력)
  •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원본 1부

2급(학점은행이수자)

  •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온라인 접수 후 출력)
  •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
    - 전문대졸이상 학력 증명이어야 함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일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직인 찍힌 “전문학사학위증명서” 혹은 “학사학위증명서” 제출
    ※ 학점인정증명서 ≠ 졸업증명서로 대체 불가능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1부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원본 1부
  • 사회복지현장실습과목 이수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회복지교과목의 수업일이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작된 사항을 증빙하는 교육기관의 발급서류 (수강확인서, 성적증명서 등)

3급 → 2 급 승급

  •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온라인 접수 후 출력)
  • 3급 자격증 원본 1부
  • 경력(재직)증명서 1부
    - 3급 취득 후 3년이상 경력확인
  • 시설신고증 사본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부
  • 사단법인일 경우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수행을 확인할 수 있는 위수탁협약서 사본 1부

재발급(분실, 개명)

  •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온라인 접수 후 출력)
  • 기본증명서(상세) 1부
    - 개명시 변경 전후 내용이 표시되어야 함.
    ※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 협회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서류제출방법(온라인 접수 후 등기발송)

수수료입금

IM뱅크 040-10-000737 (예금주 : 대구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 입금시 이름 + 생년월일로 입금 (이름으로만 입금한 경우 전화바람)
  • <신규>
    • - 자격증 발급 수수료 : 1만원(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4항)
    • - 회원증 발급 수수료 : 1만원(근거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 제5조 회원규정)
    • - 연회비 : 5만원(근거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 제5조 회원규정)
  • <승급 및 재발급>
    • - 자격증 발급 수수료 : 1만원(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4항)
    • - 연회비 : 5만원(근거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 제5조 회원규정)

대구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의 권익증진과 전문성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회원단체로서 사회복지사 여러분의 연회비로 운영되고 있으며, “연회비는 사회복지사를 위한 활동의 원동력”으로 회원 여러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소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협회가 사회복지사 회원을 위해 “행동”하는 협회로 일하기 위해서는 회원 여러분의 참여와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에 사회복지사 연회비 납부를 안내하오니 회원의 권리이자 의무인 “연회비 납부에 동참”해주시길바라며, 다양한 회원복리서비스를 이용하시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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