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사회복지사상
DGB금융그룹 DGB사회공헌재단목적
어려운 근무환경 속에서도 투철한 사명감으로 지역사회 소외되는 이웃들을 위해 헌신하며 대구사회복지의 발전에 기여한 사회복지사를 발굴·격려하기 위해 DGB금융그룹 DGB사회공헌재단의 후원을 받아 2018년 제정됨
수상자 자격요건
공통사항
최근 5년 이내 DGB대구사회복지사상 수상 경력이 없는 자
소속 시설장이나 사회복지 단체장 또는 관련 직능 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
(대구광역시 및 기초자치단체의 장, 사회복지기관 및 공공시설의 장, 각 직능단체 및 협회의 장)
소속 시설장이나 사회복지 단체장 또는 관련 직능 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
(대구광역시 및 기초자치단체의 장, 사회복지기관 및 공공시설의 장, 각 직능단체 및 협회의 장)
부문별 자격요건
대상
- 시상일 현재 대구 사회복지현장에 근무 중인 경력 10년 이상의 사회복지사로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으며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최근 10년 이내 8회 이상(당해연도 포함) 사회복지사협회에 회비를 납부한 자
본상- 최근 10년 이내 8회 이상(당해연도 포함) 사회복지사협회에 회비를 납부한 자
- 시상일 현재 대구 사회복지현장에 근무 중인 경력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로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으며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최근 5년 이내 4회 이상(당해연도 포함) 사회복지사협회에 회비를 납부한 자
청년상- 최근 5년 이내 4회 이상(당해연도 포함) 사회복지사협회에 회비를 납부한 자
- 시상일 현재 만34세 이하1)이며,
대구 사회복지현장에 근무 중인 경력 5년 미만의 사회복지사로 참신한 아이디어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사업과 프로그램을 기획‧실행하여
사회복지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으며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최근 3년 연속(당해연도 포함) 사회복지사협회에 회비를 납부한 자
- 최근 3년 연속(당해연도 포함) 사회복지사협회에 회비를 납부한 자
유의사항
자격제한
- 수상공적의 허위사실 또는 위법행위 등으로 “DGB 대구사회복지사상 ” 의 명성을 손상시키는 경우 시상을 취소할 수 있음
경력 및 회비납부 기준
- 근무경력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최초 취득일(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현장경력 인정 기준)부터 시상일을 기준으로 하며, 타 지역 근무경력이 있을 경우 1/2이상 대구 사회복지현장에서 근무한 자로 한함
- 당해연도 연회비 미납자는 납부 후 서류를 제출하며, 이전년도 회비 소급납부는 불가
- 당해연도 연회비 미납자는 납부 후 서류를 제출하며, 이전년도 회비 소급납부는 불가
수상내용
시상부문 | 인원 | 시상내용 |
---|---|---|
대상 | 1명 | 표창패 + 상금 300만원 |
본상 | 4명 | 표창패 + 상금 150만원 |
청년상 | 2명 | 표창패 + 상금 100만원 |
- 상금 지급 시 발생되는 제세공과금은 수상자 본인 부담
- 시상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매년 공지되는 시상 계획서 참고
- 시상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매년 공지되는 시상 계획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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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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