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의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법제화
추진경과
2004 | 5.10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산하 보수교육법제화 추진위원회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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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 | 공청회 실시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주최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제도 개정방향" | |
2005 | 10.13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발의 (의안번호 2923) |
2006 | 5.14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 발표 |
7.19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1차 심의 | |
2007 | 2.26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2차 심의 |
11.2 | 공청회 실시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주최, 보건복지부 지원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와 보수교육 운영방안" | |
11.22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 |
12.14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법률 제8852호) 공포 | |
2008 | 7.3~22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9.18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완료 | |
10.22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제처 심사완료 | |
11.5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ㆍ시행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주요내용
보수교육 대상자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당해연도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규 자격증 취득자는 제외(승급자는 해당사항 없음)
보수교육 실시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
보수교육 관리운영기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 이수시간 :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 내용
보수교육 영역 | ||
필수* | 사회복지 윤리와 인권(Social Work Ethics & Human Rights) |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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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실천(Social Work Practice) | (택1) | |
사회복지 정책과 법(Social Welfare Policy and Law) | ||
사회복지행정(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 ||
사회복지조사연구(Social Work Research) | ||
선택 | 특별영역(Special Field) |
보수교육 미이수와 과태료(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4)
※ 보수교육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에 처함
- 사회복지법인⋅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로서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 20만원
- 사회복지법인⋅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자 : 100만원